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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한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해야 해서 인출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IRP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한 후 나의 퇴직급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RP 퇴직연금 지급 절차 ]
1. 회사에서는 가입자(근로자)가 퇴사처리가 되면 바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합니다.
2. 퇴사 전에 가입자(근로자)는 원하는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IRP금융기관에 이전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설해 놓은 개인형퇴직연금 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줍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할때에는 먼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 개설시에는 퇴직금 수령용과 적립식 개인IRP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퇴사가 결정되어 퇴사준비하는 과정이라면
퇴직연금을 어떤식으로 운용 또는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퇴직연금통장 IRP 가입신청
필자는 주거래 은행이 KB국민은행이라서 KB국민은행 개인형IRP 가입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상품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형IRP 가입하기'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로 들어가시면 퇴직연금상품 안내사항을 읽고
"운용목적을 선택해주세요" 에서 계획해 두었던 목적의 IRP계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적립겸용 개인형IRP 신규가입 : 퇴직급여수령 + 세액공제, 노후자금 등 목적
퇴직용 개인형IRP 신규가입 : 퇴직급여 수령목적
이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적립해왔던 퇴직연금(DC, DB)이
퇴직연금 적립계좌에서 지금 개설한 IRP개인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퇴직연금통장 IRP 해지하기
퇴직용 개인형 IRP 신규가입 (퇴직급여 수령목적) 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며칠 후에 개설해 놓은 IRP개인연금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이제 받은 퇴직금을 내 통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모든 과정이 끝난게 아니고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IRP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금이 본인의 주계좌로 입금되고,
퇴직금 수령과정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퇴직연금 운용계획을 반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퇴직연금은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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