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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퇴직연금 종류 총정리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이나 파산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으며 오늘은 이 연금제도 3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퇴사 후 내 통장으로 입금될 퇴직금이니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퇴직연금 종류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나서 그 적립금 운용을 사용자(회사)가 하는냐 근..

생생한 생활정보 2024. 2. 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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