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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이나 파산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으며 오늘은 이 연금제도 3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퇴사 후 내 통장으로 입금될 퇴직금이니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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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나서
그 적립금 운용을 사용자(회사)가 하는냐 근로자가 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회사가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
근로자는 퇴직시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회사는 가입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하고 운용은 가입자가 운용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말하며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시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운용을 계속 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서 회사 퇴직시점에 금융기관에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DB형 DC형 IRP를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용자(사원)이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와 운용에 대한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귀속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장계좌를 바로 확인하셔서 손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제도 특징과 차이점 ]
IRP 계좌 : 퇴직연금 지급계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게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 전에 금융기관에 IRP 계좌을 개설하고 퇴직급여를 이 계좌로 받게 됩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 운용한다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이연
절세효과
자산관리운용효과
☑️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더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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