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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지원금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해당여부도 확인하시고 보조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보조금 지원 대상 경유차
보조금 지원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
조기폐차 지원금액
경유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구분 | 5등급 상한액 | 4등급 상한액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이하 승용차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1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100%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100%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구분 | 5등급 상한액 | 4등급 상한액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억원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650만원 | 100% |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2,700만원 | 100% | ||
33톤 이상 | 7,900만원 | 7,900만원 | 1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1,050만원 | 10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3,400만원 | 100% | ||
18톤 이상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 1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상한액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STEP 01. 조기폐차 신청하기
온라인접수와 협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메일 : 1577-7121@aea.or.kr
접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제출서류 (필요서류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STEP 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신청서 검토 후 10일 내에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해주세요
STEP 0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정상가동 호가인 후 차량 말소합니다.
전문폐차장에 입고 하여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전국 폐차장 검색하기 ]
STEP 04.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 기본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확인서 (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지역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및 해당 자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추가보조금 청구 ]
신차 구매시에는 추가 보조금 청구 할수 있습니다.
"대상차량확인서 (차량상태확인서)"를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추가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폐차관련 서식 다운받기
FAQ (자주묻는질문)
조기폐차 사업공고 이전에 신청서 제출 시 사전접수가 가능한가요?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시행일자(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에 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 시 서류 반송 조치 될 수 있음)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조기폐차는 폐차 직전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이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하여 입금 진행됩니다.
(다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하였을경우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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