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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서류 등 잘 확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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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란 어떤 복지제도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으로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일반재산 9억원 초과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대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수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 2024년 생계급여 확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 생계급여액 계산 예제
생계급여액은 본인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사람은
기준소득 1,508,690원에서 800,000만원을 차감한 708,69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인가구 기준급여 1,508,690원 - 소득인정액 800,000원 = 708,690원 지급
✅ 생계급여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 (읍/면/동)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트 ☎129로 문의 진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의 경우에 매월 20일 은행, 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필요시 제출 )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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