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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연금의 헤택을 나누어드리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산정기준 알아보시고 기초연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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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2024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2024년 1월 ~ 12월 | 비 고 |
기준연금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2024년 소득인정액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부부가구 : 월 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모두 계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소득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고 나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소득액 모의계산 서비스 ✔️
" 복지로에서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해보기 "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실제금액 모의계산 해보기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기초연금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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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하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받는 분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FAQ (자주묻는질문)
기초연금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기초연금 법령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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