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각자의 집담보 금액과, 신청연령 등 아주 다양한 요소로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12억원(공시가격)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가격이 12억원(공시가격)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되는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시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능
해당주택에 부부 중 1명만 실거주(주민등록전입) 하고 있어도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가격 결정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합니다.
가입자 연령과 연금금액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금액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주택연금 방식
[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
주택연금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설정방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방식 ]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우대지급방식 : 부부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20% 더 받습니다.
※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상품종류 ]
주택연금 상품의 종류는 두가지 있습니다.
01. 종신방식 :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합니다.
02.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선택하고 그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종신방식 주택연금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01.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단위:천원
02. 노인복지주택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천원
03. 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단위:천원
'생생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및 사용처 (0) | 2024.01.31 |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기 (0) | 2024.01.29 |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및 판매처 (0) | 2024.01.28 |
미국 신발 사이즈표 여자 남자 키즈 신발사이즈 (0) | 2024.01.27 |
2024년 군대월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군인월급 (0)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