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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적은돈도 받고보니 기분이 좋으네요
연차수당 입금된 금액이 왜 이렇게 계산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얼마가 얼마가 계산되어 연차수당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함으로 인해 발행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노동의 재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말합니다.
나의 연차 갯수는?
나의 연차갯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기간 | 연차 갯수 |
1년의 80% 미만 | 1개월 출근시 ▷ 1일 유급휴가 |
1년의 80% 이상 | 총 15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출근 | 2년마다 1일 유급휴가 추가 (최대 25일)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기본으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생기고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갯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급여 ÷ 근로시간 (일 8시간근무시 월 209시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x (365일 ÷ 12월 ÷ 7일) ▷ 주8시간 근무 기준
[ 연차수당 예시 ]
( 급여 300만원, 상여 300만원, 주40시간 근무, 연차 5일 미사용 )
▼ ▼ ▼
▼ ▼ ▼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24,400원이며,
5일분 연차수당은 622,000원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연차수당을 못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일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은 언제인가?
휴가 사용 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날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링크) 자세한내용은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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