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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법적인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꼭 기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해서 작성 하시고 필요시에는 차용증을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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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1. 금액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착오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채무자 (차용인) : 돈을 빌리는 사람
채권자 (대여인) : 돈을 빌려주는 사람
두 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적 분쟁예방을 위해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혹시모를 분쟁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표시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받습니다.)
3. 이자(이율) 기재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인간의 금전대차는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면 연 5~6%를 법정이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예) 차용금액 1천만원, 변제기한 1년, 이자율 20%
1년 후에 받을 이자 2백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8백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기재
변제기일은 당사자간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입니다.
돈을 갚기로 정한 날에 일시불 또는 나누어 갚을지도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도 되고,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도 됩니다.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채권자의 현주소(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 공증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 인증을 받는 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점
공증한 차용증은 추후 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 차용증 공증 비용
공증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거래 금액별 수수료]
차용증 공정증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공정증서의 기본양식이며, 공정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공증인 모두 차용증 공정증서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작성하기
빌렸던 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았을 때에는 꼭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갚았을 때에는 차용증 원본을 꼭 회수해야 합니다.
[영수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차입금 전부 변제 영수증
📝 차입금 일부 변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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