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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기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날짜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대금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며, 채권소멸시효로 만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청구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시간이 없다면 아래 '내용증명 보내기'를 이용하세요. ▼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방법  

✔️ 가로 210mm x 세로 297mm 용지 (A4용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원본과 등본2부(원본을 복사함) 총3부가 필요합니다.

✔️ 내용을 정정, 삽입, 삭제한 때에는 수정의 문자 자수를 기재하고 도장 또는 지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의 원본과 등본(사본)에 기재하는 발송인,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 일반 양식 다운로드 >

내용증명작성양식.hwp
0.03MB

 

 

 

내용증명서 양식

 

< 체불임금 관련 내용증명서 양식 >

 

 

체불임금내용증명.hwp
0.02MB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하기

1️⃣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2️⃣ 우체국에 제출한 내용증명 3통 중에서 한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3️⃣ 우체국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같은문서임을 확인하고

4️⃣ 각 문서에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에 대한 확인 직인(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5️⃣ 그리고 3통의 문서 상호간에 우편날짜도장을 걸쳐서 찍습니다.

 

6️⃣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 된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추취인과 발송인 성명.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처리 절차 안내 ]

 

 

 

내용증명 발송 비용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

   1매 초과시마다 650원 추가

 

배달 소요일 : 통상 3일 이내 배달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

 

 

FAQ (자주묻는질문)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꼭 우체국을 방문 해야 하나요?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방문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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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이란 법적인 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줌에 있어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생길 분장을 방지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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