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이나 파산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으며 오늘은 이 연금제도 3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퇴사 후 내 통장으로 입금될 퇴직금이니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하지 않을까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퇴직연금 종류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나서 그 적립금 운용을 사용자(회사)가 하는냐 근..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한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하여 연금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해야 해서 인출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IRP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IRP계좌란 -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추가납입 안내 퇴직연금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은퇴시점까지 보관.운용할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 연금계좌와 함께 우리의 노후생활을 na.justorycafe.com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한 후 나의 퇴직급여가 ..